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8.24
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
[회신]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,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감정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 보유 A사(부동산임대, 비상장) 주식을 특수관계인 B사에 양도하기 위하여 상증법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함 ○ A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부동산에 대해 적정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음 | 구 분 | 물건1 | 물건2 | 물건3 | | ① 감정가액(2개 기관 평균액) | 650 | 1,500 | 1,750 | | ② 담보채권액 | 25 | 125 | 2,600 | | ③ 기준시가(령 §50⑦ 비교평가) | 320 | 1,640 | 1,770 | | ④ 장부가액 | 200 | 800 | 3,200 | 2. 질의내용 ○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§60내지 §66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함 ○ 물건3의 경우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, ○ 시가에 포함하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장부가액이 큰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(갑설) 감정가액과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○ 순자산가치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 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부가액 비교평가를 도입한 것으로 시가에 포함하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음수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평가만 하면 됨 (을설) 감정가액, 담보하는 채권액,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○ 상증령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서 평가하며, 동항 후단에서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가액의 경우도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평가하여야 함 3. 관련 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【유가증권 등의 평가】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. 1.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.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【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】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,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.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(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,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·준비금·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.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제54조제4항제1호·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.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 에 따른 사업 양도·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.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4. 관련 사례 ○ 상속증여세과-95, 2013.05.06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, 당해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,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그 평가가액이 장부가액(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)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,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서면법규과-635, 2014.06.24. 귀 서면질의의 경우, 증여시점에서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화주와 해운사간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,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